2005학년도 제1학기 등록금 분납(안)   
   
1. 취  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부모님의 부담을 가능한  덜어주어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들이 가급적 줄어들도록  하기 위하여 등록금 분납제를 실시한다.
   
2. 분납 대상자
  분납신청 기간내 분납 신청서를 제출하고 제1차 분납금을  납부한 학생
  단, 다음에 해당하는 학생은 분납을 할 수 없다.
    가. 신입생, 편입생
    나. 9학기 이상등록 대상자
    다. 각종 학비감면 수혜자
   
3. 분납신청기간 :  2005.  3.  7(월) ~ 3.  8(화)
   
4. 분납신청장소 :  해당대학 학사지원부
   
5. 분납 등록기간 
  가.  분납 1차 등록기간 :  2005.  3. 10(목)  ~  3. 11(금)
  나.  분납 최종등록기간 :  2005.  4. 11(월)  ~  4. 12(화)
   
   
6. 분납금 납부장소
  하나은행 전국지점
  국민은행 전국지점
   
7. 분납금액 : 제1차 분납금액 :  수업료의 60%
        최종 분납금액  :  등록금 잔액(기타납입금 포함)
   
8. 분납 신청절차
  가. 분납 신청서는 소속대학 학사지원부에서 교부한다.
  나. 분납 신청시 첨부서류
        (1) 등록금 분할납부 신청서 1통
        (2) 보호자 인감증명서 (등록금 분납용) 1통
      (3) 주민등록등본(보호자와의 관계가 입증 될 수 있는것) 1통
   
9. 유의사항
  가. 분납1차 등록을 필한 학생은 반드시  최종등록을 하여야 한다.
  나. 분납1차 등록을 마친 학생은 재학생으로 간주한다.
  다. 분납최종등록 미필시 등록을 취소하고,  분납1차 등록금은 반환하지 않는다.
  라. 분납최종등록기한까지 등록금을 완납하지 못하였을 경우 학칙 제31조2호에 의하여 제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