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학교 공학대학원 석사과정

QUICK MENU
  • 사이트맵
  • 고려대학교
  • 도서관
  • KUPID

공학대학원 시행세칙

공학대학원 시행세칙


제 1 조 (목적) 이 세칙은 본교 대학원학칙(이하 "학칙"이라 함)이 공학대학원(이하 "대학원"이라 함)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교육목표) 본 대학원은 산업기술의 이론과 그 응용방법을 교수, 연구하고 지도적 인격과 독창적 능력을 갖춘 산업지도자를 육성하여 산업발전에 기여함을 교육목표로 한다.
 
제 3 조 (수업연한과 재학연한)
① 수업연한은 2년 6개월으로 한다. <개정 2021.3.1.>
② 재학연한은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 내에서는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③ 수업은 야간에 실시한다.
④ 매 학기말 각 과목에 대한 기말시험을 시행하며, 학기 중간에 실시하는 시험은 담당교수의 재량으로 시행할 수 있다.
 
제 4 조 (휴학)
① 휴학하려는 자는 신청기일 내에 휴학원을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② 학기 중 질병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수업일수의 3분의 1이상 수강할 수 없어 휴학하려는 자는 종합병원장 명의의 진단서 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휴학원을 제출하고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재학 중 병역을 위한 군입대(지원 입대 포함) 및 법령에 의해 이에 준하는 사유로 수학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군입대 휴학원을 제출하고 휴학할 수 있다.
④ 출산으로 인하여 휴학하고자 하는 자는 증빙서류를 첨부한 휴학원을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5조 (휴학기간)
① 휴학은 1년 또는 학기 단위로 할 수 있으며, 통산 휴학기간은 4학기로 한다.
② 군복무, 출산으로 인한 휴학은 제1항의 휴학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군복무기간은 의무복무 기간에 한한다.
④ 출산으로 인한 휴학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⑤ 재입학자의 휴학기간은 재입학 전·후에 휴학한 기간을 통산한다.
 
제 6 조 (재입학의 제한) 재입학은 전공분야가 제적이전과 동일한 경우에 한한다.
 
제 7 조 (학과의 변경) 입학 후 학과는 변경할 수 없다. <개정 2021.9.1.>
 
제7조의2 (세부전공)
① 대학원 학과에 세부전공을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21.9.1.>
② 세부 전공을 설치한 학과의 재학생은 입학 후 5학기 차에 세부전공 중 1개의 전공을 정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1.9.1.>
 
제 8 조 (수강신청)
① 매학기 소정기일 내에 그 학기에 이수하고자 하는 교과목을 소속학과의 학과내규와 교과과정을 참조하여 수강신청 한다.
② 매학기 교과학점은 8학점까지 수강신청 할 수 있으며, 4학기에는 논문세미나를, 5학기에는 논문지도를 반드시 수강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3.1.>
③ 이미 수강한 동일 교과목은 재수강을 할 수 없으며, 재수강한 교과목의 학점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④ 교내 특수대학원과의 학점교류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매학기 6학점까지 수강신청 할 수 있다. <개정 2021.3.1.>
 
제 9 조 (수강신청 정정) 수강신청 정정은 소정기간 내에서만 가능하며, 기간 이후에는 교과목을 임의로 정정할 수 없다.
 
제 10조 (수강신청 추가 정정) 수강신청 정정기간 이후에 복학 또는 재입학하는 자와 폐강과목을 정정할 자는 행정실에서 "수강신청(정정)원서"를 교부받아 소속학과 지도교수 및 학과주임교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11 조 (학점인정)
① 학사학위과정과 공동으로 개설되는 과목은 대학원장이 지정하는 범위 내에서는 이를 수강할 수 있으며, 여기서 취득한 학점은 6학점까지를 석사학위과정 이수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학사학위과정에서 이수한 과목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② 군 위탁생이 군교육기관에서 취득한 교과목의 학점은 본 대학원 개설과목과 동일 및 유사 교과목에 한하여 전공주임교수 및 지도교수의 제청과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 6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③ 상호 학점교류를 협약한 본교의 다른 대학원에서 개설한 교과목을 수강하여 학점을 취득한 경우에는 6학점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 <개정 2021.3.1.>
 
제 12 조 (지도교수 신청) 석사학위과정을 이수하는 자는 3학기초까지 지도교수를 신청하여,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2학기이상 연구 및 논문작성에 관하여 지도를 받아야 한다.
 
제 13조 (지도교수 변경)
① 지도교수의 퇴임, 휴직, 해외여행 및 그 밖의 사유로 1년 이상연구 및 논문지도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지도교수를 변경하여야 한다.
② 지도교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지도교수변경원을 행정실로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14조 (학위청구 자격)
① 학위과정 수료에 필요한 학점은 30학점이상(연구보고서 제출자는 32학점)을 이수하고,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는 석사학위청구논문 또는 석사학위청구연구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수료를 위한 총 이수학점의 평점평균은 3.0 이상이어야 한다.
③ 수료에 필요한 추가 운영 사항은 학과내규로 따로 정한다.
 
제 15조 (학위청구논문 또는 연구보고서 제출의 연한)
① 석사학위청구를 위한 논문 또는 연구보고서 제출은 2회에 한한다.
② 학위청구논문 또는 학위청구연구보고서 제출의 연한에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
 
제 16조 (학위청구논문 또는 학위청구연구보고서 제출 절차 및 시기)
① 본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또는 학위청구연구보고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논문심사 신청서류를 행정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3.1.>
② 학위청구논문 또는 학위청구연구보고서의 제출시기는 5월, 11월로 한다.
 
제 17조 (학위청구논문 또는 연구보고서 작성 용어) 논문 또는 연구보고서는 국문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외국어를 혼용할 수 있다. 다만, 논문이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국문초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 18조 (자격시험)
① 자격시험으로 종합시험을 실시한다. <개정 2021.9.1.>
② 종합시험은 전공과목 2과목을 실시한다. <개정 2021.9.1.>
③ 삭제 <2021.9.1.>
 
제 19조 (자격시험 응시자격) 자격시험은 3개학기 이상을 이수하고 18학점 이상을 취득하여 그 평균성적이 B 이상인 자가 응시할 수 있다. <개정 2021.3.1.>
 
제 20조 (자격시험 응시절차 및 시기)
①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를 지도교수와 전공 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아 지정된 기일내에 수험료와 함께 행정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자격시험은 매년 4월과 10월에 실시한다.
 
제 21조 (논문 또는 연구보고서 심사위원회)
① 논문 또는 연구보고서의 심사와 구술시험은본 대학원장이 위촉하는 심사위원들이 행한다.
② 심사위원의 수는 지도교수를 포함하여 3명이상으로 구성한다.
③ 심사위원장은 지도교수가 맡으며 심사의 진행을 주재하고 심사의 결과를 대학원장에게 보고한다.
 
제 22조 (심사방법)
① 논문 또는 연구 보고서 심사는 구술시험을 포함하며 A, B, C 등급으로 판정한다.
② 논문 또는 연구보고서 심사의 최종판정은 합격, 불합격으로 하며, 합격은 B이상으로 한다.
 
제 23조 (학위수여 심의) 종합시험, 논문심사의 결과 등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은 본 대학원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1.9.1.>
 
제 24조 (장학금의 종류, 선정기준 및 지급)
① 입학성적이 특히 우수한 자와 재학생으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장학금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 25조 (공개강좌) 공개강좌의 과목 또는 제목, 기간, 수강정원, 장소 및 기타에 관한 사항은 개설시마다 대학원장이 이를 결정하여 발표한다.
 
제 26조 (연구생)
① 학사학위 취득자 및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인정한 자로서 특수과목 또는 과제에 관하여 수강을 희망하는 자는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 각 과정의 연구생으로 입학할 수 있다.
② 연구생으로 입학을 지원하는 자에 대하여는 실력고사를 행할 수 있다.
③ 연구생으로서 연구실적이 양호한 자에게는 연구실적증명서[별지서식 2]를 교부할 수 있다.
 
제 27조 (연구기간 및 연구과제)
① 연구생의 연구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 연구생은 매학기 석사학위과정에 개설되는 교과목 중 3과목 이내를 수강 연구하여야 한다.
 
제 28조 (대학원위원회의 회의)
① 본 대학원 대학원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안건을 심의한다.
② 그 밖에 본 대학원 대학원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본교 "위원회설치운영규정"을 준용한다.
 
제 29조 (준용) 기타 이 세칙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학칙 및 대학원학칙 일반대학원 시행세칙을 준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① 이 세칙 제11조의 학위청구연구보고서 제출은 2000학년도 후기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② 이 세칙 제12조 제2항은 2002년 전기입학생부터 적용하며, 그 이전 입학자로서 입학 후 7년이 경과한 자는 학위를 청구하는 학기에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8조 제3항 신설)
 
 
부 칙
이 개정 세칙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 제3항은 2009년 9월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개정 세칙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 제5조, 제8조 제2항 내지 제5항, 제10조, 제14조 제2항, 제3항, 제 24조 제2항, 제 26조 제3항, 제29조 신설, 제 8조 제1항, 제 11조 제3항, 제14조 제1항, 제24조 제1항, 제 26조 제1항, 제2항 개정, 제 6조 이하 조 번호 변경)
 
 
부 칙
1.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8조 제3항 삭제)
2. (경과조치) 제8조 제3항은 2015년 3월 1일자로 삭제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개정 세칙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 제1항, 제8조 제2항, 제19조 개정)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 세칙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6조 제1항)
2. (경과조치) 제16조 제1항의 개정사항은 2019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 세칙은 2021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제3조 제1항, 제8조 제2항과 제4항, 제11조 제3항, 제19조 개정)
2. (적용례) 2021년 3월 1일부터 제8조 제4항과 제11조 제3항에 근거하여 전문대학원의 교과목을 수강하여 학점을 취득할 수 없다.
3. (경과조치) 지식재산학과는 학과 폐지에 따라, 휴학생이 복학할 경우 석사과정 이수를 위해 기술경영전문대학원의 교과목을 수강 신청하여 학점 취득하는 것을 허용하며, 수업연한에 대해서는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 세칙은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7조, 제18조, 제23조 개정, 제7조의2 신설)
2. (적용례) 이 개정 세칙은 2020년 3월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 별지서식 1]


제 호
 

증 서

성명 ○ ○ ○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본 대학교 ○○○○ 대학원 ○○ 과정에서 ○ 년 ○ 월간 ○○○○○○○○○○○○○○○○○○○○○○ 을 연구하여 그 실적이 양호하기에 이를 증명함 또는 (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 하였으므로 이를 증명함 )



년 월 일

고려대학교 ○○ 대학원장 ○ ○ ○ ( 직인 )

위의 증명에 의하여 본 증서를 수여함

년 월 일

고려대학교 총 장 ○ ○ ○ ( 직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