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학교 공학대학원 석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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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지급세칙

공학대학원 장학금 지급세칙

 

2012. 3. 1. 제정

 

 

제 1 조 (목적) 이 세칙은 고려대학교(이하 “본교”라 함) 장학금 지급규정 제39조에서 정한 공학대학원(이하 "대학원"이라 함) 장학금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범위) 대학원의 장학생 선정과 장학금의 지급은 국가기관 또는 각종 교외 장학단체나 교외인사 등이 따로 정하여 지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세칙에 의한다.

 

제 3 조 (지급대상) 교내외 각종 장학금의 지급대상은 당해학기 대학원 재학생으로 한다. 다만, 제2조의 국가기관 또는 각종 교외장학단체나 교외인사 등이 지급 대상을 따로 정하는 경우는 그에 따른다.

 

제 4 조 (종류) 대학원의 장학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장학금

 2. 조교장학금

 3. 근로장학금

 4. 면학장학금

 5. 교외장학금

 

제 5 조 (일반장학금)

 ① 일반장학금은 성적우수장학금과 봉사장학금으로 구성한다.

 ② 성적우수장학금은 학과별로 성적이 우수한 자에게 지급한다.

 ③ 성적우수장학금이 경합 할 경우에는 취득학점수가 많은 자, 학기수가 많은 자, 직장을 갖지 않은 전업학생, 연장자 순서로 정한다.

 ④ 봉사장학금은 학생회장 등 학생회 발전에 기여한자를 대상으로 선발한다.

 ⑤ 이 장학금의 지급 인원과 금액, 학과별 인원 배정은 본교의 장학금 배정을 고려하여 대학원 장학위원회에서 정한다.

 ⑥ 일반장학금의 기금은 본교 예산에 배정된 것을 기본으로 하며, 장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대학원 내부사업 등으로 조성된 기금을 활용하여 확대할 수 있다.

 

제 6 조 (조교장학금)

 ① 전학기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조교임용 규정에 의해 조교로 임용된 학생 및 이에 준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조교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이 장학금의 종류 및 지급액은 본교 조교임용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7 조 (근로장학금) 교내 행정 업무보조 등 근로봉사를 제공한 학생에게는 본교가 정하는 바에 따라 소정의 근로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 8 조 (면학장학금)

 ① 면학장학금은 본교에서 배정해준 대학원 장학금 총액에서 30% 이상이되도록 배분하여 지급한다.

 ② 장학금 지급은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으로서 교내의 다른 장학금을 수혜받지 않은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③ 장학금 수혜인원은 각 학과별로 재학생수에 따라 배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교수 추천서(별첨양식)를 받아 지급한다.

 

제 9 조 (교외장학금)

 ① 교외장학금이란 국가기관 또는 각종 교외 장학단체나 교외인사가 대학원의 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을 말한다.

 ② 교외 장학금의 신청, 제출서류, 선발방법, 지급인원, 지급금액 등에 관한 사항은 교외기관 및 교외인사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10조 (일반장학금 확정 공고) 대학원은 매학기 시작 후 1달 이내 장학생 및 장학금 내역을 공고한다. 단 장학생으로 선정된 자가 장학금 지급 해당 학기에 미등록 할 경우에는 전공별 성적 차순위자에게 지급한다.

 

제 11조 (장학위원회)

 ① 대학원의 장학금 관련 제반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장학위원회를 둔다.

 ② 장학위원회는 원장과 각 학과 주임교수로 구성한다.

 

제 12조 (준용) 본 세칙에 특별히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대학원 장학위원회가 결정한바에 따라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