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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Engineering & Technology

공지/뉴스

석사원우회

고려대학교 공학대학원 총원우회 회칙
(2026.09.21 최종 개정 및 시행)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회는 고려대학교 공학대학원의 원우자치활동 활성화하고 연구 활동을 진작, 촉진하여 회원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본회는 고려대학교 공학대학원 총원우회라 칭한다.

제3조 (구성)

본회는 공학대학원(이하 "대학원"이라 한다)의 석사과정 및 연구과정에 재학 중인 대학원생으로 구성한다.

제4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회원은 원우회비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회원의 자격을 유지한다.

② 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및 총회 의결권을 가지며, 이 회칙에서 정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③ 회원은 이 회칙과 본회의 적법한 의결사항을 준수하고 본회의 활동에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원우회비를 재원으로 제공하는 행사비, 복지, 경조사 및 그 밖의 지원은 원우회비 납부 여부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지원 범위, 참가자 부담금 및 운영기준은 매년 예산안, 시행세칙 또는 행사별 사전 공지로 정한다.

제5조 (소재지 및 사무소)

본회의 소재지는 고려대학교로 하며 사무소는 본 대학원내에 둔다.

제6조 (총원우회 사업)

본회는 본회의 목적을 성취하고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 1.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를 위한 활동
  • 2. 연구발표회, 세미나 및 특별학술강연회
  • 3. 회지, 학술연구지 및 논문집 발간
  • 4. 본회 및 회원 권익신장을 위한 대내외 활동
  • 5. 기타 본회의 목적성취를 위하여 필요한 활동

제2장 원우회의 기구

제7조 (기구)

총원우회에는 총회, 대의원회, 집행위원회를 두며 기타 필요한 기구를 둘 수 있다.

제8조 (총회)

1. 총회는 본회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2.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으로서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① 예산 및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 ② 감사보고 승인에 관한 사항
  • ③ 회칙개정에 관한 사항
  • ④ 기타 원우회 회지 및 대의원회에서 부의한 사항

제9조 (대의원회)

① 대의원회는 각 학과 대표 1인과 각 학과에서 추천한 대의원 1인으로 구성한다.

② 대의원의 임기는 6개월로 한다.

③ 대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예산안 및 결산안의 심의·승인에 관한 사항
  • 2. 감사보고의 접수 및 승인에 관한 사항
  • 3. 회칙 개정 발의에 관한 사항
  • 4. 감사위원 선임에 관한 사항
  • 5.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제10조 (집행위원회)

① 집행위원회는 회장, 부회장 및 회장이 임명한 집행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집행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집행한다.

  • 1. 사업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관한 사항
  • 2. 예산 집행 및 원우회 운영에 관한 사항
  • 3.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4. 회원의 복지와 포상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④ 회장은 사업 및 운영상 필요한 집행부서를 설치·통합·폐지할 수 있다.

⑤ 집행부서의 명칭, 구성 및 세부 업무는 시행세칙 또는 업무분장으로 정한다.

제11조 (고문)

1. 원우회에 고문을 둘 수 있다.

2. 고문은 원우회 회장이 추대한다.

3. 고문은 본회의 발전을 위해 운영전반에 관하여 회장에 자문하다.

4. 고문의 임기는 6개월 또는 1년으로 한다.

제12조 (감사위원회)

① 본회에 3인 이내의 감사위원으로 구성되는 감사위원회를 둔다. 다만, 총원우회장과 같은 학과의 회원은 감사위원이 될 수 없다.

② 감사위원회는 본회의 사업 및 회계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대의원회 및 총회에 보고한다.

③ 회장 선거 종료 후 지체 없이 감사위원 후보자의 추천 또는 지원 절차를 시작하며, 대의원회는 후보자의 이해관계를 확인한 후 후보자별로 의결하여 감사위원을 선임한다.

④ 회장, 부회장, 재무담당자 및 집행위원은 감사위원을 겸할 수 없다.

⑤ 감사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⑥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 중에서 감사위원장 1인을 호선한다.

⑦ 감사위원은 감사대상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이를 사전에 공개하고 해당 감사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⑧ 필요한 경우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외부감사를 둘 수 있다.

제3장 원우회의 임원과 직무

제13조 (회장 및 부회장)

① 본회에 회장 1인과 부회장 1인 이상 2인 이내를 둔다.

②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집행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③ 부회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부회장은 회장과 다른 학과의 회원 중에서 임명한다.

④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한다. 부회장이 2인인 경우 회장은 그중 1인을 수석부회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⑤ 회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 1. 부회장이 1인인 경우 해당 부회장, 부회장이 2인인 경우 수석부회장
  • 2. 수석부회장 외의 부회장
  • 3. 대의원회가 지정한 자

제14조

삭제

제4장 회의

제15조 (총회의 소집)

① 총회는 회칙의 제정·개정, 예산 및 결산, 감사보고, 주요 현안 또는 그 밖에 회원 전체의 의결이 필요한 경우에 소집한다.

② 총회는 회장이 소집한다.

③ 회장 또는 대의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감사위원회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이 총회의 소집을 요구한 경우 회장은 총회를 소집한다.

④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일 7일 전까지 일시, 장소, 회의방식 및 안건을 회원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⑤ 총회는 대면, 비대면 또는 혼합 방식으로 개최할 수 있다.

⑥ 비대면 또는 혼합 방식으로 총회나 투표를 실시하는 경우 본인 확인과 중복투표 방지를 위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6조 (대의원회 및 집행위원회의 소집)

① 대의원회와 집행위원회는 필요한 안건이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회의일 3일 전까지 일시, 장소, 회의방식 및 안건을 해당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대의원회와 집행위원회는 대면, 비대면 또는 혼합 방식으로 개최할 수 있다.

제17조 (회의의 성립과 의결)

①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이 회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대의원회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집행위원회는 재적 집행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집행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임원 해임은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의 참여와 참여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가부동수인 경우 해당 안건은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⑥ 회의가 종료된 경우 회의의 일시, 참석자, 안건, 주요 논의내용 및 의결 결과가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⑦ 회의록과 투표 결과는 개인정보 또는 비공개가 필요한 사항을 제외하고 회원에게 공개한다.

제5장 선 거

제18조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1. 공정한 선거를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2. 선거관리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3. 선거관리위원장은 원우회의 임원이 아닌 자로 한다.

4. 선거관리위원장은 1~2인의 선거관리위원을 선임한다.

제19조 (선거일 공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4일 전에 선거일시, 선거장소 및 후보자 등록방법을 공고해야 한다.

제20조 (후보자 등록)

① 원우회 회장에 입후보하려는 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원우회 회장에 입후보하려는 자는 2학기 이상 등록을 마쳐야 한다.

③ 후보자 등록은 선거일 공고일부터 7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④ 본회의 목적에 따라 직전 임기 총원우회장과 같은 학과에서는 신규 후보로 등록할 수 없다. 다만, 학교 정책에 따라 학과가 축소되거나 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대의원회의 의결로 이 항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

제21조 (선거)

① 원우회 회장 선거는 매년 6월에 실시한다.

② 원우회 회장은 직접선거의 최고 득표자로 선출한다.

③ 원우회 회장 선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공하는 온라인투표시스템을 이용하여 진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일 공고 시 2일 이상의 투표기간을 지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22조 (당선공고)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가 완료되거나 총회의 인준이 완료된 즉시 당선공고를 하여야 한다.

제23조 (당선자의 취임과 인수인계)

① 당선된 자는 임기 시작 전까지 당선인 신분으로 인수인계를 준비한다.

② 당선인은 제24조에서 정한 임기 시작일에 총원우회장으로 취임한다.

③ 당선자는 임기 시작 1개월 전까지 인수인계 조직을 구성할 수 있으며, 현 회장단은 인수인계 목록을 작성하여 차기 회장단에 인계한다.

④ 인수인계 기간의 회무는 현 회장단이 담당하되, 필요한 경우 당선인과 협의하여 진행할 수 있다.

제24조 (임기)

1. 원우회 회장, 부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2. 회장, 부회장의 임기는 매년 7월1일부터 익년 6월30일로 한다.

제25조 (보궐선거)

1. 원우회 회장의 보궐선거는 궐위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실시하되 3학기 이상인 자 중에서 보선된 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2. 회장, 부회장의 잔여임기가 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제6장 재정과 회계

제26조 (원우회 재정)

1. 원우회의 재정은 원우회비 찬조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2. 원우회 회비의 금액은 대의원회에서 산정한다.

3. 2018년 7월 1일자로 원우회 회비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처리하며, 원우회 회비는 제2항에 따라 변경 처리할 수 있다.

  • ① 총 원우회비는 학기별 인당 15만원으로 책정한다.
  • ② 총 원우회비 행사는 1년에 3,600만원으로 제한하며, 학교측과의 면담, 행사 준비 및 기타 부대비용은 임기 내 예산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집행할 수 있다.
  • ③ 총원우회의 학과 지원금은 개강 모임 20만원, 학과 연수 20만원, 총 40만원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7조 (회계처리와 결산 공개)

①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7월 1일부터 다음 해 6월 30일까지로 한다.

② 집행위원회는 회계연도 개시 후 2주 이내에 예산안을 작성하여 대의원회의 심의·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모든 수입과 지출은 총원우회 또는 학교가 승인한 공식계좌를 통해 관리하여야 한다.

④ 모든 지출은 회장과 재무담당자가 확인하고, 영수증·계약서·거래명세서 등 해당 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수입과 지출은 각각 총액으로 기록하여야 하며, 수입과 지출을 서로 상계하여 표시해서는 안 된다.

⑥ 집행위원회는 매 학기 결산서, 공식계좌 거래내역 및 관련 증빙자료를 작성하여 감사위원회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⑦ 감사 확인을 받은 결산 내역은 학기 종료 후 30일 이내에 석사원우회 공식 공지사항을 통해 공개한다.

⑧ 공식계좌를 개설하거나 변경한 경우 총원우회 공식 공지사항에 등록하고 공학대학원 행정실 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⑨ 임기가 종료된 경우 공식계좌, 회계장부, 증빙자료 및 미결사항을 차기 총원우회에 인계하여야 한다.

제28조 (예산의 집행)

원우회 회장은 대의원회에서 확정된 예산을 집행한다.

제28조의 2 (봉사장학금의 운영)

① 봉사장학금은 「공학대학원 장학금 시행세칙」 제5조에 따라 학생회장 등 학생회 발전에 기여한 자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장학금으로서, 총원우회의 발전과 활성화 및 원우회 활동의 지속적인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② 봉사장학금은 학교의 장학금 운영 취지에 따라 개인의 봉사활동에 대한 지원과 총원우회 발전을 위한 공동재원으로 활용한다.

③ 봉사장학금 총액의 70%는 총원우회 공동운영비로 사용하고, 30%는 총원우회 활동에 참여한 회장 및 임원에 대한 봉사장학금으로 배분한다.

④ 공동운영비는 총원우회의 행사, 학술활동, 복지, 교류 및 그 밖에 원우회 발전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수입 및 지출 내역을 투명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⑤ 임원 지급분은 총원우회 활동에 참여한 회장 및 임원을 대상으로 하며, 직책, 활동기간, 업무수행 및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총원우회 내부 협의를 통해 배분한다.

⑥ 임원 지급분의 세부 배분기준은 임기 초 임원진의 내부 협의를 통해 사전에 정한다. 정해진 기준은 해당 임기 동안 동일하게 적용하며, 변경이 필요한 경우 임원진의 재협의를 거쳐야 한다.

⑦ 총원우회는 임원 지급분의 배분기준과 최종 배분 결과를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관하고, 개인정보를 제외한 배분기준과 지급 결과를 총원우회 공식 공지사항을 통해 공개한다.

⑧ 공동운영비는 총원우회 또는 학교가 승인한 공식계좌로 관리하고 일반 원우회비와 구분하여 회계장부에 기록하며, 제27조에 따른 감사 및 공개 대상에 포함한다.

⑨ 장학금이 개인에게 지급된 후 공동운영비로 편입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장학금 후보자 추천 전에 해당 운영방식과 비율을 서면으로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⑩ 봉사장학금의 지급 및 사용은 학교의 장학 관련 규정 및 장학위원회의 결정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회칙에 따라 운영한다.

⑪ 봉사장학금의 공동운영비 및 임원 지급분의 비율은 총원우회의 운영 여건, 봉사장학금의 지급 규모 및 학교의 장학금 운영방침 등을 고려하여 회칙 개정 절차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제7장 회칙개정

제29조 (회칙 개정의 발의와 공고)

① 회칙 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발의할 수 있다.

  • 1. 총원우회장이 발의하는 경우
  • 2. 대의원회가 의결하여 발의하는 경우
  • 3.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② 회칙 개정안을 총회에 상정하려는 경우 개정 이유, 개정 조문 및 신·구조문대비표를 총회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30조 (회칙 개정의 의결)

① 대면총회에서 회칙을 개정하는 경우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비대면 또는 전자투표 방식으로 회칙을 개정하는 경우 투표기간을 3일 이상으로 하고,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의 참여와 참여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비대면 또는 전자투표를 시행하는 경우 본인 확인 및 중복투표 방지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④ 투표 종료 후 재적회원 수, 참여회원 수와 찬성·반대·기권·무효표 수를 회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⑤ 개정 회칙은 총회에서 별도의 시행일을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1조 (경조사 지급)

① 경조사 지원은 총원우회비를 납부한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② 경조사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경사: 본인 결혼식, 자녀 결혼식
  • 2. 근조화환: 본인상, 배우자상, 부친상, 모친상, 빙부상, 빙모상, 조부상, 조모상
  • 3. 접수방법: 해당 원우회 담당자에게 청첩장 또는 부고장을 제출하여 접수한다

③ 지급방법은 해당 재학생의 사정에 따라 화환 또는 경조사비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④ 총원우회 발전에 기여한 교수, 교직원 또는 졸업생에게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 총원우회장은 감사위원회와 협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8장 기타

제32조 (고려대학교 특수대학원 연합회 회칙반영)

① 고려대학교 특수대학원 연합회 회칙을 반영하여 연합회 활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연합회가 회칙을 준수하지 않거나 특별한 활동이 없다고 회장이 판단하는 경우 탈퇴할 수 있다.

② 고려대학교 특수대학원 연합회에는 공학대학원 총원우회장과 회장이 지정한 임원 1인이 참여하며, 추가 선발이 가능한 경우 총원우회 임원 중에서 추가로 선발할 수 있다.

제33조 (학과별 임원 명칭)

1. 학과별 공식 임원 명칭은 원우회장, 원우부회장, 총무, 기대표로 통합명칭을 적용하며, 원우회장은 4학기생, 원우부회장은 3학기생, 총무는 2학기생, 기대표는 신입생 중에 선발할 수 있다.

2. 총원우회는 신입생환영행사에서 기수별회장 및 부회장을 선출하며 신입생들이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고 지원한다.

제34조 (졸업생의 행사 참여)

① 졸업생의 행사 참가비는 행사별 실제 비용과 예산을 고려하여 정한다.

② 총원우회는 행사 전에 참가비, 신청방법, 납부방법 및 환불기준을 공지하여야 한다.

③ 행사 참가자는 총원우회에 직접 참가를 신청하고 참가비를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학과 대표에게 졸업생 참가비를 대신 납부하거나 징수할 책임을 부과하지 않는다.

제35조 (소모임)

1. 본 규정은 원우회의 소모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학대학원 원우의 명랑하고 활기찬 분위기 조성, 사기고취, 동료애 형성, 원우 상호간의 능력개발 및 친목도모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2. ‘소모임’ 이라 함은 원우 상호간의 동료애 형성, 원우 상호간의 능력개발 및 친목도모를 위하여 결성된 스포츠, 문화, 취미, 어학 등과 관련된 소모임이다.

3. ‘회원’이라 함은 소모임에 참여 활동하는 자를 말한다.

4. “지원금”이라 함은 원우회에서 소모임의 활동을 지원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5. 각 소모임의 회원자격은 고려대학교 공학대학원 원우(재학생 및 졸업생) 로 한다.

6. 소모임은 집행위원회가 관리하며, 회장은 필요한 경우 담당부서 또는 담당임원을 지정할 수 있다. 집행위원회 또는 지정된 담당자는 다음 각 항의 업무를 수행한다.

  • ① 원우회의 소모임을 총괄 관리하고 신규 및 기존 소모임의 등록, 취소 여부를 검토, 승인한다.
  • ② 각 소모임의 활동계획 및 지원금을 검토, 승인한다.
  • ③ 소모임의 활동이 원우회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안전사고 등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때 활동을 중단 또는 제한할 수 있다.

7. 소모임 등록은 총원우회에 신청한다.

8. 각 소모임의 등록 시에는 소모임 명단 및 회칙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9. 각 소모임 회칙에는 설립목적, 기본 활동범위, 조직에 관한 사항, 재무에 관한 내역 등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한다.

10. 차후 회칙을 변경코자 할 때에는 사전에 원우회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11. 각 소모임의 구성인원은 10인 이상이어야 하며, 해당인원은 서로 다른 3 개 이상의 학과로 구성되어야 한다.

12.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소모임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승낙하지 아니한다.

  • ① 종교모임, 정치모임 등 특정한 자격요건을 요하는 폐쇄적이거나 파벌조성의 우려가 있는 경우
  • ② 보편적 윤리 및 가치를 파괴하는 내용의 소모임
  • ③ 기타 소모임 제도 운영을 위한 원우회 취지에 어긋난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④ 소모임 인정불가 종목: X-Game 중 암벽등반(인공포함), 스카이서핑, 도로썰매타기, 산악자전거, 빙벽등반, 동력눈썰매경주, 번지점프, 웨이크보드등 위험 노출이 높은 종목.

13. 각 소모임 총괄 관리는 소모임장 책임하에 운영하며, 운영에 대한 회계내역은 회원들 에게 주기적으로 투명하게 공유되어야 한다.

14. 각 소모임의 활동 중 불미스러운 사고에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안전에 최대한 유 의하여야 하며, 필요 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15. 원우회는 소모임 목적/취지에 맞는 활동내용 확인 후 지원금을 월 1회 집행한다.

16. 지급기준 증빙서류 (소모임 활동일지(명단), 활동사진(얼굴인식가능), 영수증(Finance 인정기준)을 원우회에 매월 말일까지 제출 시 차월에 집행한다.

17. 월별 실제 활동참여 인원 기준으로 지원한다.

18. 다수 소모임 중복 가입은 가능하나 지원금은 인당 2회까지로 집행한다.

19. 지원금으로 소모임 활동과 상관없는 일체의 선물 등의 구매행위(Ex. 추석/구정 생 일 등의 선물) 일 경우, Integrity에 어긋나거나 사회통념상 불가한 내용으로 지출한 경우 지원금 지급을 중단한다.

20. 활동률이 저조한 소모임은 원우회와의 협의하에 해산될 수 있다.

21. 오랫동안 활동하지 않는 소모임은 회원 자체 협의를 통하여 해산할 수 있다.

22. 해산 시 소모임에 적립된 지원금은 원우회로 즉시 귀속처리 하며, 잔여금에 대해서 회원들에게 현금 및 기타금품으로 회비를 지출해서는 안 된다.

23. 해산 과정에 대한 내용은 회원들과 내용을 투명하게 공유한다.

부 칙

부칙 <2004.07.30>

제1조 (시행일)

본 회칙은 총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2조 (경과조치)

본칙 시행 당시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임원은 개정회칙에 의하여 선출된 임원으로 본다.

제3조 (개정)

2004년 7월 30일 제1차 개정하여 200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0조(집행위원장) 명칭의 통일 및 섭외위원장 신설, 제20조(후보자등록)2학기 이상 등록자로 경 및 차기회장 승계조항 명시, 제21조(선거)선거일 3월로 수정, 제23조(당선자의 취임과 인수인계)목적과 세부사항 명시, 제24조(임기)와 제27조(회계)기간을 9월1일부터 1년으로 수정

부칙 <2005.1.31>

2005년 1월 31일 제2차 개정하여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0조(집행위원회)정보 및 졸업준비위원장의 신설, 제14조(사무국장,위원장)운영위원장 의전업무추가 및 신설위 소관업무 기재

부칙 <2011.1.7>

2011년 1월 7일 제3차 개정하여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2011년 1월 7일 총회의결)

명칭변경: 공학대학원 총학생회 --- 공학대학원 원우회(명칭변경 원우회장 및 기타), 수석부회장 삭제 등

부칙 <2017.6.30.>

2017년 6월 30일 제4차 개정하여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2017년 6월 30일 총회의결)

제1호 의안 [변경] 제9조 1번항 기수별 모임회장 부분 삭제

제2호 의안 [삭제] 제10조 4번항 유급사무원 조항 삭제

제3호 의안 [변경 및 추가] 제12조 1번,3번항 감사선임기준 및 절차 변경 5번항 추가

제4호 의안 [변경] 제15조 2번항 정기총회 년 2회로 변경

제5호 의안 [추가] 제20조 4번항 입후보자 자격 요건 추가

제6호 의안 [신규] 제31조 경조사 지급건 안건 부의(신규 개설)

부칙 <2018.6.29>

2018년 6월 29일 제5차 개정하여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2018년 6월 29일 총회의결)

제1호 의안 [추가] 학생회비 납부방식 변경 및 운영방안, 제6장 제26조 3항 추가

제2호 의안 [추가] 학생회비 통장 변경 처리, 제6장 27조 4항,5항 추가

제3호 의안 [추가] 총원우회장 선출방법 변경, 제5장 20조 5항,6항 추가

제4호 의안 [추가] 고려대학교 특수대학원 연합회 회칙 반영, 제8장 제32조 추가

제5호 의안 [추가] 학과별 임원 직책 통합 및 기수별 회장 선임, 제8장 제33조 1항,2항 추가

제6호 의안 [추가] 신규학과 교우회 설립 추진, 제3장 제14조 3항 11호 추가

제7호 의안 [추가] 졸업생 행사 참여 비용 처리, 제8장 제34조 추가

제8호 의안 [변경] 총원우회 임기 변경, 제5장 제24조 2항 변경

부칙 <2019.6.28>

2019년6월28일 제6차 개정하여, 2019년7월1일부터 시행한다(2019년6월28일 총회의결)

제1호 의안 [변경] 제21조제2항 개정, 제3항 및 제4항 삭제, 제5항 신설

부칙 <2022.10.27>

제35조(소모임) 신설

부칙 <2026.09.21>

제1조(시행일)

본 회칙은 2026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봉사장학금 운영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2는 이 회칙 시행 이후 지급하거나 운영하는 봉사장학금부터 적용한다.

제3조(기존 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회칙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임원의 직위와 임기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 다만, 감사 및 회계 공개에 관한 개정 규정은 시행일 이후의 업무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