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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Engineering & Technology

대학원소개

학칙 및 시행세칙

대학원 학칙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학칙은 「고려대학교 학칙」 제3조에 따라 고려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에 설치된 대학원의 조직․운영 등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규율체계)

① 이 학칙은 본교에 설치된 대학원(법학전문대학원 제외, 이하 ‘대학원’은 법학전문대학원 외의 모든 대학원을 통칭한다)에 공통되는 기본 사항을 정한다.

② 대학원에 공통되는 사항 중 세부사항은 「대학원 학사운영 규정」으로 정한다.

③ 각 대학원에 특유한 사항은 해당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이하 ‘대학원 시행세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제3조(준용)

이 학칙이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려대학교 학칙」을 준용한다.

제2장 학적관리

제1절 학적의 발생

제1관 입학

제4조(입학자격)

① 석사과정과 석·박사통합과정의 입학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 1.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2. 국가법령과 학교규칙에 따라 제1호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사람

② 박사과정의 입학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 1.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2. 국가법령과 학교규칙에 따라 제1호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사람

③ 지원자의 학위종류에 따라 입학자격에 제한을 둘 수 있다.

④ 학·석사통합과정의 입학자격은 본교 「학사운영 규정」 제4조제1항의 학사과정 입학자격에 따른다. <신설 2022. 6. 1.>

제5조(입학정원)

① 입학정원은 엄정하게 관리한다.

② 대학원의 입학정원은 학문수요 등을 반영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정원외 입학)

입학자격을 갖추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정원외로 입학할 수 있다.

  • 1. 국가법령이 정하는 위탁학생
  • 2.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학생
  • 3.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과 대학교육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
  • 4. 그밖에 국가법령 또는 학교규칙에 따라 정원외 입학이 허용된 사람

제7조(입학전형)

① 입학전형은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으로 시행할 수 있다.

② 전형방법은 서류심사, 필기시험, 구술시험으로 실시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일부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입학전형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 대학원의 입시요강에 의한다.

제8조(지원절차)

입학을 하려는 사람은 입학원서와 입시요강에서 정한 서류를 제출하고, 소정의 전형료를 납부한다.

제1절 학적의 발생

제9조(편입학)

총장은 입학정원의 범위에서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1. 9. 1.>

제10조(재입학)

① 총장은 입학정원의 범위에서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 제적된 사람에 대하여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1. 9. 1.>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입학 대상에서 제외한다.

  • 1. 징계에 의한 퇴학 처분으로 제적된 사람
  • 2. 재학연한 경과로 인하여 제적된 사람
  • 3. 그밖에 학교규칙에 의하여 재입학이 허용되지 않는 사람

③ 재입학은 1회에 한한다.

제2절 학적의 변경과 소멸

제11조(휴학)

학생은 학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휴학할 수 있다.

제12조(휴학기간)

휴학기간은 대학원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3조(복학)

학생은 휴학기간이 만료되거나 휴학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즉시 복학하여야 한다.

제14조(자퇴)

자퇴를 원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제적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1. 9. 1.>

제15조(제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은 제적한다.

  • 1. 휴학사유가 소멸되었음에도 등록기간 내에 복학하지 않은 학생
  • 2. 매학기 소정의 기간 내에 등록을 하지 않은 학생
  • 3. 징계절차에 따라 퇴학 처분을 받은 학생
  • 4. 재학연한이 경과한 학생
  • 5. 그 밖에 학교규칙이 정하는 제적사유에 해당되는 학생

제3장 학사운영

제1절 학위과정, 학과․전공 등

제16조(학위과정)

① 모든 대학원에 석사과정을 둔다.

② 일반대학원과 전문대학원에는 박사과정을 둘 수 있다.

③ 일반대학원과 전문대학원에는 석사학위 과정과 박사학위 과정이 통합된 석·박사통합과정을 둘 수 있다.

④ <삭제 2021. 9. 1.>

⑤ 일반대학원에는 학사학위 과정과 석사학위 과정이 통합된 학·석사통합과정을 둘 수 있다. <신설 2022. 6. 1.>

제16조의2(연계과정)

일반대학원과 전문대학원에는 학사학위 과정과 석사학위 과정이 상호 연계된 학·석사연계과정을 둘 수 있다. <본조 신설 2021. 9. 1.>

제17조(연구과정)

① 대학원에는 학위를 수여하지 않는 연구과정을 둘 수 있다.

② 연구과정생은 석사학위 과정 입학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제18조(학과․전공)

① 대학원에는 학과 또는 전공을 둘 수 있다.

② 대학원에 학과 또는 전공을 신설하기 위해서는 학문 분류상의 독립성, 학문수요, 본교의 교육목적과 장기계획 등에 비추어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제19조(학과·전공의 변경)

입학 이후에 학과·전공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 대학원장의 승인과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0조(협동과정과 계약학과)

① 대학원에는 학과 또는 전공 외에 2개 이상의 학과 또는 전공이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협동과정을 둘 수 있다.

② 대학원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또는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의한 학과 또는 협동과정을 둘 수 있다.

③ 총장은 협동과정과 계약학과의 운영실적을 평가하여 존속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20조의2(융합전공)

대학원에는 융·복합적 인재양성을 위해 2개 이상의 학과(전공)가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융합전공을 둘 수 있다.

제2절 수업연한과 재학연한

제21조(수업연한 일반)

① 일반대학원과 전문대학원의 수업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석사과정: 2년 이상
  • 2. 박사과정: 2년 이상
  • 3. <삭제 2021. 9. 1.>
  • 4. 석·박사통합과정: 4년 이상으로 하되, 석사·박사과정의 수업연한을 합한 연한 이상
  • 5. 학·석사통합과정: 6년 이상으로 하되, 학사·석사과정의 수업연한을 합한 연한 이상 <신설 2022. 6. 1.>

② 특수대학원 석사과정의 수업연한은 2년 6개월 이상으로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수업연한은 국가법령의 범위 내에서 학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단축할 수 있다.

제22조(수업연한의 단축)

① 수업연한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단축할 수 있다.

  • 1. 석사과정: 1년 이내
  • 2. 박사과정: 6개월 이내
  • 3. 석·박사통합과정: 1년 6개월 이내 <개정 2021. 9. 1.>
  • 4. 학·석사통합과정: 2년 이내 <개정 2022. 6. 1.>

② 수업연한의 단축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 대학원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23조(재학연한)

재학연한에 관한 사항은 각 대학원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3절 교육과정, 학점취득, 학점인정

제24조(교육과정)

교육과정은 각 대학원별로 정한다.

제25조(학기별 학점취득)

① 학기별 학점취득의 상한은 각 대학원별로 정한다.

② 계절수업의 학점취득은 6학점 이내로 한다.

제26조(학점인정)

① 국내외 다른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은 본교의 이수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② 석사과정, 박사과정 또는 석·박사통합과정 입학 전에 이수한 본교 대학원 선수강 학점은 각 대학원의 과정별 기준에 따라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③ 각 대학원에서 지정한 학·석사연계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는 이를 이수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④ 재입학자에 대해서는 이미 취득한 학점을 통산하여 인정할 수 있다.

⑤ 학점인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 대학원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4절 수료와 학위취득

제27조(수료의 방법과 요건)

① 학위과정을 수료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학점취득에 의한 수료
  • 2. 그 밖에 국가법령의 범위 내에서 학교규칙이 정하는 다른 방법에 의한 수료

② 제1항의 방법에 의한 학위과정 수료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학원 학사운영 규정」 또는 각 대학원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28조(학위취득)

수료요건을 충족하고 학위논문 또는 그밖에 학교규칙이 정하는 요건을 구비한 학생에게 학위과정에 따라 해당 학위를 수여한다.

제29조(수료연구생)

① ‘수료연구생’이란 학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했으나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학생을 말한다.

② 수료연구생의 등록 등에 관한 사항은 각 대학원 시행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5절 지도교수, 학위청구, 학위수여

제30조(지도교수 및 위원회)

① 학생은 지도교수를 선정하여 수업 및 연구의 지도를 받는다.

② 학생의 수업과 연구계획의 지도를 위하여 관련 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1. 9. 1.>

③ 지도교수와 관련 위원회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 대학원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 9. 1.>

제31조(학위구분)

본교 대학원에서 수여하는 학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석사학위
  • 2. 박사학위
  • 3. 명예박사학위

제32조(학위청구의 자격과 연한)

① 학위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각 대학원의 학위과정 수료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② 학위청구의 자격,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 대학원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33조(학위의 명칭)

각 대학원별 학위취득 조건을 충족한 학생에게 수여하는 학위의 명칭은「대학원 학사운영 규정」으로 정한다.

제34조(공동 또는 복수학위 수여)

① 국내외 다른 기관과의 학술교류협정에 의하여 공동 또는 복수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② 공동 또는 복수학위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정 또는 각 대학원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35조(명예박사)

① 문화, 예술, 학술 등의 분야에서 인류사회의 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사람에게는 명예박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② 명예박사학위의 종별은 박사학위 종별에 따른다.

③ 총장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명예박사학위를 수여한다.

  • 1. 일반대학원 대학원위원회의 심의
  • 2. 일반대학원장의 제청

제36조(학위취소)

본교에서 학위를 취득한 사람이 학위취득 과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총장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학위를 취소한다.

  • 1. 각 대학원 대학원위원회의 심의 <개정 2021. 9. 1.>
  • 2. 각 대학원장의 제청 <개정 2021. 9. 1.>

제4장 학생활동

제37조(학생자치활동과 그 지원)

① 학생의 자치활동을 신장시키고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기 위하여 학생자치단체를 둔다.

② 본교는 「고려대학교 학칙」 제2조가 정하는 교육목적과 교육목표에 부합하는 학생 자치활동의 지원을 위해 노력한다.

제38조(학생의 일반의무)

학생은 학교생활에 있어서 학교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9조(포상과 징계)

① 학업에 충실하고 다른 학생에게 모범이 된 학생 또는 학교의 명예를 드높인 학생에게는 포상할 수 있다.

② 학생이 학교규칙을 위반하거나 학생의 본분에 어긋난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징계할 수 있다.

③ 포상과 징계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정 등 하부 학교규칙으로 정한다.

제40조(장학금)

① 품행이 바르고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경제적 곤란 등의 사유가 있는 학생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장학금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정 등 하부 학교규칙으로 정한다.

제5장 학칙의 개정

제41조(절차의 원칙)

이 학칙의 개정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학칙 개정안의 작성과 공고: 대학원장이 각 부서의 개정의견을 수합하여 작성한 학칙 개정안을 교내 신문,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7일 이상 공고함
  • 2. 의견 접수와 심의안 작성: 대학원장이 공고기간 중에 접수한 의견을 검토하여 심의안을 작성함
  • 3. 교무위원회의 심의
  • 4. 대학평의원회의 심의
  • 5.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의 승인
  • 6. 확정·공포: 총장이 학칙 개정안을 확정·공포함
  • 7. 시행

제42조(절차의 생략)

상위규범 개정사항의 반영, 단순한 자구 수정, 명백한 오류의 정정 등과 같이 기술적이거나 사소한 사항은 제41조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16조 제4항 개정)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5장, 제41조, 제42조 신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12조, 제17조, 제22조 개정)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2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0조의2 신설)

2. (경과조치) 이 개정 학칙 시행일 이전에 이미 개설된 융합전공은 이 개정학칙 제20조의2(융합전공)을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6조의2 신설, 제9조, 제10조제1항, 제14조, 제22조제1항제3호, 제30조제2항 내지 제3항, 제36조 개정 및 제16조제4항, 제21조제1항제3호 삭제)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2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 제16조, 제21조, 제22조 개정)

2. (경과조치) 이 개정 학칙 시행일 이전에 이미 개설된 학·석사통합과정은 이 개정 학칙 제16조에 따른 것으로 본다.

공학대학원 시행세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본교 대학원학칙(이하 "학칙"이라 함)이 공학대학원(이하 "대학원"이라 함)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교육목표)

본 대학원은 산업기술의 이론과 그 응용방법을 교수, 연구하고 지도적 인격과 독창적 능력을 갖춘 산업지도자를 육성하여 산업발전에 기여함을 교육목표로 한다.

제 3 조 (수업연한과 재학연한)

① 수업연한은 2년 6개월으로 한다. <개정 2021.3.1.>

② 재학연한은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 내에서는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③ 수업은 야간에 실시한다.

④ 매 학기말 각 과목에 대한 기말시험을 시행하며, 학기 중간에 실시하는 시험은 담당교수의 재량으로 시행할 수 있다.

제 4 조 (휴학)

① 휴학하려는 자는 신청기일 내에 휴학원을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② 학기 중 질병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수업일수의 3분의 1이상 수강할 수 없어 휴학하려는 자는 종합병원장 명의의 진단서 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휴학원을 제출하고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재학 중 병역을 위한 군입대(지원 입대 포함) 및 법령에 의해 이에 준하는 사유로 수학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군입대 휴학원을 제출하고 휴학할 수 있다.

④ 출산으로 인하여 휴학하고자 하는 자는 증빙서류를 첨부한 휴학원을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5조 (휴학기간)

① 휴학은 1년 또는 학기 단위로 할 수 있으며, 통산 휴학기간은 4학기로 한다.

② 군복무, 출산으로 인한 휴학은 제1항의 휴학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군복무기간은 의무복무 기간에 한한다.

④ 출산으로 인한 휴학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⑤ 재입학자의 휴학기간은 재입학 전·후에 휴학한 기간을 통산한다.

제 6 조 (재입학의 제한)

재입학은 전공분야가 제적이전과 동일한 경우에 한한다.

제 7 조 (학과의 변경)

입학 후 학과는 변경할 수 없다. <개정 2021.9.1.>

제7조의2 (세부전공)

① 대학원 학과에 세부전공을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21.9.1.>

② 삭제 <2025.3.1.>

제 8 조 (수강신청)

① 매학기 소정기일 내에 그 학기에 이수하고자 하는 교과목을 소속학과의 학과내규와 교과과정을 참조하여 수강신청 한다.

② 매학기 교과학점은 8학점까지 수강신청 할 수 있으며, 4학기에는 논문세미나를, 5학기에는 논문지도를 수강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1.3.1., 2025.3.1.>

③ 이미 수강한 동일 교과목은 재수강을 할 수 없으며, 재수강한 교과목의 학점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④ 교내 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과의 학점교류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매학기 6학점까지 수강신청 할 수 있다. <개정 2021.3.1., 2025.3.1>

제 9 조 (수강신청 정정)

수강신청 정정은 소정기간 내에서만 가능하며, 기간 이후에는 교과목을 임의로 정정할 수 없다.

제 10조 (수강신청 추가 정정)

수강신청 정정기간 이후에 복학 또는 재입학하는 자와 폐강과목을 정정할 자는 행정실에서 "수강신청(정정)원서"를 교부받아 소속학과 지도교수 및 학과주임교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11 조 (학점인정)

① 학사학위과정과 공동으로 개설되는 과목은 대학원장이 지정하는 범위 내에서는 이를 수강할 수 있으며, 여기서 취득한 학점은 6학점까지를 석사학위과정 이수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학사학위과정에서 이수한 과목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② 군 위탁생이 군교육기관에서 취득한 교과목의 학점은 본 대학원 개설과목과 동일 및 유사 교과목에 한하여 전공주임교수 및 지도교수의 제청과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 6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③ 상호 학점교류를 협약한 본교의 다른 대학원에서 개설한 교과목을 수강하여 학점을 취득한 경우에는 6학점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 <개정 2021.3.1.>

제 12 조 (지도교수 신청)

석사학위과정을 이수하는 자는 3학기초까지 지도교수를 신청하여,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1학기 이상 연구 및 논문작성에 관하여 지도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3.1.>

제 13조 (지도교수 변경)

① 지도교수의 퇴임, 휴직, 해외여행 및 그 밖의 사유로 1년 이상 연구 및 논문지도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지도교수를 변경하여야 한다.

② 지도교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지도교수변경원을 행정실로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14조 (학위청구 자격)

① 학위과정 수료에 필요한 학점은 30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이수성적의 평점평균이 3.0 이상이며 본 조 ②항 또는 ③항 중 하나를 충족할 경우 석사학위를 청구할 수 있다.

② 논문트랙을 신청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출 경우 석사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1. 5학기 이상을 등록하고 논문연구계획서 승인 및 2학기 이상 논문지도를 받은자
   2. 논문세미나는 A+ 학점과 구술시험 A 등급을 취득한자
   3.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③ 논문트랙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출 경우 석사학위를 청구할 수 있다.
   1. 5학기 이상을 등록하고 교과과정일람표에 따라 4학점 (2과목)을 추가로 이수한 자
   2. 연구보고서에 합격한 자
   3.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개정 2025.3.1.>

제 15조 (학위청구논문 또는 연구보고서 제출의 연한)

① 석사학위청구를 위한 논문 또는 연구보고서 제출은 2회에 한한다.

② 학위청구논문 또는 학위청구연구보고서 제출의 연한에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

제 16조 (학위청구논문 또는 학위청구연구보고서 제출 절차 및 시기)

① 본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또는 학위청구연구보고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논문심사 신청서류를 행정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3.1.>

② 학위청구논문 또는 학위청구연구보고서의 제출시기는 5월, 11월로 한다.

제 17조 (학위청구논문 또는 연구보고서 작성 용어)

논문 또는 연구보고서는 국문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외국어를 혼용할 수 있다. 다만, 논문이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국문초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 18조 (자격시험)

① 자격시험으로 종합시험을 실시한다. <개정 2021.9.1.>

② 종합시험은 전공과목 2과목을 실시한다. <개정 2021.9.1.>

③ 삭제 <2021.9.1.>

제 19조 (자격시험 응시자격)

자격시험은 3개학기 이상을 이수하고 18학점 이상을 취득하여 그 평균성적이 B 이상인 자가 응시할 수 있다. <개정 2021.3.1.>

제 20조 (자격시험 응시절차 및 시기)

①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를 지도교수와 전공 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아 지정된 기일내에 수험료와 함께 행정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자격시험은 매년 4월과 10월에 실시한다.

제 21조 (논문 또는 연구보고서 심사위원회)

① 논문 또는 연구보고서의 심사와 구술시험은본 대학원장이 위촉하는 심사위원들이 행한다.

② 심사위원의 수는 지도교수를 포함하여 3명이상으로 구성한다.

③ 심사위원장은 지도교수가 맡으며 심사의 진행을 주재하고 심사의 결과를 대학원장에게 보고한다.

제 22조 (심사방법)

① 논문 또는 연구 보고서 심사는 구술시험을 포함하며 A, B, C 등급으로 판정한다.

② 논문 또는 연구보고서 심사의 최종판정은 합격, 불합격으로 하며, 합격은 B이상으로 한다.

제 23조 (학위수여 심의)

종합시험, 논문심사의 결과 등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은 본 대학원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1.9.1.>

제 24조 (장학금의 종류, 선정기준 및 지급)

① 입학성적이 특히 우수한 자와 재학생으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장학금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 25조 (공개강좌)

공개강좌의 과목 또는 제목, 기간, 수강정원, 장소 및 기타에 관한 사항은 개설시마다 대학원장이 이를 결정하여 발표한다.

제 26조 (연구생)

① 학사학위 취득자 및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인정한 자로서 특수과목 또는 과제에 관하여 수강을 희망하는 자는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 각 과정의 연구생으로 입학할 수 있다.

② 연구생으로 입학을 지원하는 자에 대하여는 실력고사를 행할 수 있다.

③ 연구생으로서 연구실적이 양호한 자에게는 연구실적증명서[별지서식 2]를 교부할 수 있다.

제 27조 (연구기간 및 연구과제)

① 연구생의 연구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 연구생은 매학기 석사학위과정에 개설되는 교과목 중 3과목 이내를 수강 연구하여야 한다.

제 28조 (대학원위원회의 회의)

① 본 대학원 대학원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안건을 심의한다.

② 그 밖에 본 대학원 대학원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본교 "위원회설치운영규정"을 준용한다.

제 29조 (준용)

기타 이 세칙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학칙 및 대학원학칙 일반대학원 시행세칙을 준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 ① 이 세칙 제11조의 학위청구연구보고서 제출은 2000학년도 후기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 ② 이 세칙 제12조 제2항은 2002년 전기입학생부터 적용하며, 그 이전 입학자로서 입학 후 7년이 경과한 자는 학위를 청구하는 학기에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8조 제3항 신설)

부 칙

이 개정 세칙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 제3항은 2009년 9월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12조, 제17조, 제22조 개정)

부 칙

이 개정 세칙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 제5조, 제8조 제2항 내지 제5항, 제10조, 제14조 제2항, 제3항, 제 24조 제2항, 제 26조 제3항, 제29조 신설, 제 8조 제1항, 제 11조 제3항, 제14조 제1항, 제24조 제1항, 제 26조 제1항, 제2항 개정, 제 6조 이하 조 번호 변경)

부 칙

1.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8조 제3항 삭제)

2. (경과조치) 제8조 제3항은 2015년 3월 1일자로 삭제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개정 세칙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 제1항, 제8조 제2항, 제19조 개정)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 세칙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6조 제1항)

2. (경과조치) 제16조 제1항의 개정사항은 2019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 세칙은 2021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제3조 제1항, 제8조 제2항과 제4항, 제11조 제3항, 제19조 개정)

2. (적용례) 2021년 3월 1일부터 제8조 제4항과 제11조 제3항에 근거하여 전문대학원의 교과목을 수강하여 학점을 취득할 수 없다.

3. (경과조치) 지식재산학과는 학과 폐지에 따라, 휴학생이 복학할 경우 석사과정 이수를 위해 기술경영전문대학원의 교과목을 수강 신청하여 학점 취득하는 것을 허용하며, 수업연한에 대해서는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 세칙은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7조, 제18조, 제23조 개정, 제7조의2 신설)

2. (적용례) 이 개정 세칙은 2020년 3월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 세칙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7조의2 제2항 삭제, 제8조 제2항과 제4항, 제12조, 제14조 개정)

2. (적용례) 2025년 3월 1일부터 제8조 제4항과 제11조 제3항에 근거하여 전문대학원의 교과목을 수강하여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3. (경과조치) 제14조 제2항은 2023학년도 9월 신입생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