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학원 종합시험 실시기준 변경 안내

 

1. 종합시험 운영 기준 변경 내역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방법

필기 또는 구술

과목

지도교수가 지정한 전공 2과목

지도교수가 지정한 논문 유관 전공 2과목

합격

기준

필기(또는 구술시험)

평가점수 B이상 합격

-지정과목 이수 성적이 A미만인 경우:

A미만인 과목에 대해 필기시험 실시하고 논문과 관련된 구술시험 실시하여 평가성적 B이상 합격

-A이상인 경우:

필기시험을 합격한 것으로 간주하고 논문과 관련된 구술시험 실시하여 평가성적 B이상 합격

 

2. 응시료:

-지정과목 1과목 당 20,000(기존과 동일, 이수 성적이 A이상인 자는 응시료 없음)

-구술시험 응시료 20,000


3. 시행일: 2021121일부터 적용


4. 문의처:

공학대학원 행정실 (☎ 02-3290-4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