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학교 공학대학원 총원우회 회칙
(2018.06.29 개정, 2018.07.01 시행)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회는 고려대학교 공학대학원의 원우자치활동 활성화하고 연구 활동을 진작, 촉진하여 회원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본회는 고려대학교 공학대학원 총원우회라 칭한다.
제3조 (구성)
본회는 공학대학원(이하 "대학원"이라 한다)의 석사과정 및 연구과정에 재학 중인 대학원생으로 구성한다.
제4조 (본회의 권리의무)
1. 본회의 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며 기타 본 회칙에 규정한 모든 권리를 갖는다.
2. 본회의 회원은 이 회칙과 본회의 모든 의결사항을 준수하고 회비를 납부하며 본회의 활동에 적극 참여할 의무를 진다.
제5조 (소재지 및 사무소)
본회의 소재지는 고려대학교로 하며 사무소는 본 대학원내에 둔다.
제6조 (총원우회 사업)
본회는 본회의 목적을 성취하고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1.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를 위한 활동
2. 연구발표회, 세미나 및 특별학술강연회
3. 회지, 학술연구지 및 논문집 발간
4. 본회 및 회원 권익신장을 위한 대내외 활동
5. 기타 본회의 목적성취를 위하여 필요한 활동
제2장 원우회의 기구
제7조 (기구)
총원우회에는 총회, 대의원회, 집행위원회를 두며 기타 필요한 기구를 둘 수 있다.
제8조 (총회)
1. 총회는 본회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2.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으로서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① 예산 및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② 감사보고 승인에 관한 사항
③ 회칙개정에 관한 사항
④ 기타 원우회 회지 및 대의원회에서 부의한 사항
제9조 (대의원회)
1. 대의원회는 각 학과별 대표와 기수별 회장으로 구성한다.
2. 대의원의 임기는 6개월로 한다.
3. 대의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① 예산안 및 결산안 심의 승인에 관한 사항
② 감사보고 및 접수에 관한 사항
③ 회칙개정 발의에 관한 사항
④ 감사 임명에 관한 동의사항
⑤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⑥ 재무위원장 재무위원 임명에 관한 동의사항
제10조 (집행위원회)
1. 집행위원회는 원우회 회장, 부회장, 사무국장, 각 위원장으로 구성한다.
2. 집행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① 사업계획수립 및 집행에 관한 사항
② 원우회 운영에 관한 사항
③ 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④ 포상에 관한 사항
⑤ 기타 필요한 사항
3. 집행위원회의 회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집행부서로서 기획, 재무, 학술, 홍보, 운영, 섭외, 체육, 여성, 정보, 졸업준비를 둔다.
제11조 (고문)
1. 원우회에 고문을 둘 수 있다.
2. 고문은 원우회 회장이 추대한다.
3. 고문은 본회의 발전을 위해 운영전반에 관하여 회장에 자문하다.
4. 고문의 임기는 6개월 또는 1년으로 한다.
제12조 (감사)
1. 원우회 3인 이내의 감사를 둘 수 있다.(단, 원우회 회장 학과는 제외한다.)
2. 감사는 본회의 회계, 사업에 관하여 감사하며, 대의원회 및 총회에서 감사보고를 행한다.
3. 대의원회에서 선발하고 과반수 찬성으로 임명한다.
4. 감사의 임기는 6개월 또는 1년으로 한다.
5. 별도의 기타외부감사를 둘 수 있다.
제3장 원우회의 임원과 직무
제13조 (회장, 부회장)
1. 원우회에 회장 1인, 부회장 3인을 둔다.
2. 회장은 원우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하고, 총회 및 집행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3.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유고시에는 선임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음은 연장자 부회장순으로 그 다음은 학번, 연장자 순으로 대신한다.
4. 부회장은 대의원회의 동의를 구하고 회장이 임명한다.
제14조 (사무국장, 위원장)
1. 사무국장은 1인을 두며 회장의 지시를 받아 회무를 집행한다.
2. 집행위원회의 각 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둔다.
3. 집행위원회의 각 위원장은 다음의 소관업무를 집행한다.
① 기획위원회 : 기획, 조사 연구에 관한 사항
② 재무위원회 : 재정, 회계에 관한 사항
③ 학술위원회 : 학술연구 및 학생회원을 위한 특별 세미나에 관한 사항 및 유관기관(해외 포함)과의 학술활동에 관한 집행
④ 홍보위원회 : 홍보활동, "산호"지 및 각종 간행물 발행
⑤ 운영위원회 : 학생회의 각종 운영 및 의전에 관한 사항
⑥ 섭외위원회 : 학생회 전반에 걸쳐 내외부와 유대를 공고히 하기 위한 섭외 관장
⑦ 체육위원회 : 체육행사 및 학생회원의 심신단련 기타 타 대학원과의 체육교류 관한 사항
⑧ 여성위원회 : 각종 문화행사를 주관하며, 대학원의 문화행사를 계획한다.
⑨ 정보위원회 : 정보시스템의 계획, 설계, 분석, 시험, 운영에 관한 사항
⑩ 졸업준비위원회 : 졸업준비에 관한 제반 업무의 수행
⑪ 졸업동문추진위원회 : 신설학과의 동문회 설립에 관한 사항
4. 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5. 위원장은 대의원을 겸할 수 있다.
제4장 회의
제15조 (총회)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2. 정기총회는 매년 6월말과 12월말에 개최하며 회장이 소집한다.(운영상 조정이 가능함)
3. 임시총회는 회장, 대의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의 필요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제16조 (집행위원회)
집행위원회의 회의는 회장 또는 임원단이 필요시 또는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회장이 소집한다.
제17조 (의결정족수)
원우회 각 회의의 의결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참석회원의 다수결로 결정한다.
제5장 선 거
제18조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1. 공정한 선거를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2. 선거관리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3. 선거관리위원장은 원우회의 임원이 아닌 자로 한다.
4. 선거관리위원장은 1~2인의 선거관리위원을 선임한다.
제19조 (선거일 공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4일 전에 선거일시, 선거장소 및 후보자 등록방법을 공고해야 한다.
제20조 (후보자 등록)
1. 원우회 회장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후보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
2. 원우회 회장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2학기 이상 등록을 필해야 한다.
3. 후보자 등록은 선거일 공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완료해야 한다.
4. 제1조(목적) 취지에 맞게 직전 학기 총 원우회장 학과에서는 신규후보 등록을 통해 연임 할 수 없다.(단, 학교정책의 의해 학과가 축소되거나 또는 희망자가 없을 경우는 대의원 합의하에 본 항을 제외한다.)
5. 남은 재학기간이 1학기인 학생의 경우 총원우회장, 수석부회장 2인으로 출마가 가능하나, 같은 학과 2인으로는 출마할 수 없다. 수석부회장은 재학기간이 2학기 이상인 학생에 한한다.
6. 본 5항에 의거하여 6개월 임기 종료 시 수석부회장이 남은 임기 6개월 총원우회장 직을 수행한다.
제21조 (선거)
1. 원우회 회장 선거는 매년 6월에 실시한다.
2. (개정) 원우회 회장은 직접 선거로 최고 득표자로 선출한다.
3. (삭제)
4. (삭제)
5. (신설) 원우회 회장 선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온라인투표시스템을 이용하여 진행할 수 있으며,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일 공고시 2일 이상 선거일시를 지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제22조 (당선공고)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가 완료되거나 총회의 인준이 완료된 즉시 당선공고를 하여야 한다.
제23조 (당선자의 취임과 인수인계)
1. 당선된 원우회장은 차기회장직을 자동승계하며 당선과 동시에 원우회장에 취임한다.
2. 당선자의 회장취임은 회장임기 시작일로 한다.
3. 당선자는 임기시작 1개월 전까지 인수위를 구성하며 당기회장단은 인수인계목록을 작성하여 인계한다.
4. 인수인계기간의 회무는 원칙적으로 당기회장단이 주관하며 사안별로 예외사항을 두어 협조 시행한다.
제24조 (임기)
1. 원우회 회장, 부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2. 회장, 부회장의 임기는 매년 7월1일부터 익년 6월30일로 한다.
제25조 (보궐선거)
1. 원우회 회장의 보궐선거는 궐위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실시하되 3학기 이상인 자 중에서 보선된 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2. 회장, 부회장의 잔여임기가 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제6장 재정과 회계
제26조 (원우회 재정)
1. 원우회의 재정은 원우회비 찬조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2. 원우회 회비의 금액은 대의원회에서 산정한다.
3. 2018년 7월 1일자로 원우회 회비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처리하며, 원우회 회비는 제2항에 따라 변경 처리할 수 있다.
① 총 원우회비는 학기별 인당 15만원으로 책정한다.
② 총 원우회비 행사는 1년에 3,600만원으로 제한하며, 학교측과의 면담, 행사 준비 및 기타 부대비용은 임기 내 예산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집행할 수 있다.
③ 총원우회의 학과 지원금은 개강 모임 20만원, 학과 연수 20만원, 총 40만원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7조 (회계)
1. 원우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7월1일부터 익년 6월말로 한다.
2. 집행위원회는 매 회계연도 예산과 결산을 늦어도 회계연도 개시 후 2주일 이내에 대의원회에 부의하여 확정하여야 한다.
3. 본회의 회계처리는 일반관례에 따른다.
4. 총원우회 출범 시에는 입출금내역과 운영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재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신규통장을 개설할 수 있으며, 임기기간 종류 후 차기 총원우회에 인계토록 한다.
5. 총 원우회장은 통장 개설과 동시에 고려대학교 공학대학원 총원우회 게시판 등록 및 공학대학원 행정실 담당자에게 즉시 통보한다.
제28조 (예산의 집행)
원우회 회장은 대의원회에서 확정된 예산을 집행한다.
제7장 회칙개정
제29조 (발의)
회칙개정은 원우회 회장 또는 대의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총학생회 회장 또는 대의원장이 총회에 발의한다.
제30조 (의결)
회칙개정은 재적회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출석회원의 과반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대의원의 2분의1의 출석으로 다수결로 의결한다.
제31조 (경조사지급 건)
1. 경조사 지급기준은 총 원우회비를 납부한 제적인원의 포함된 재학생을 원칙으로 한다.
2. 경조사 지급기준
① 경사 : 본인 결혼식, 자녀 결혼식
② 근조화한 : 본인상, 아내상, 부친상, 모친상, 빙부상, 빙모상, 조부상, 조모상
③ 접수방법 : 해당 원우회 담당자에 청첩장 또는 부고장을 통해 접수한다.
3. 지급방법은 재학생 개인사정의 따라 화한 또는 경조사비로 선택하여 지급가능하다.
4. 총원우회장의 판단에 따라 재학생이외에 총 원우회에 발전에 기여하였다고 판단된 자가 있을 경우 감사위원장과 의논 하에 지급가능하다.(대상자: 교수, 교직원, 졸업생)
제8장 기타
제32조 (고려대학교 특수대학원 연합회 회칙반영)
1. 고려대학교 특수대학원 연합회 회칙을 반영하여 고려대학교 특수대학원 연합회 활동을 할 수 있다. 단, 고려대학교 특수대학원 연합회가 연합회 회칙을 준수하지 않고 특별한 활동이 없다고 회장이 판단 될 때에는 탈퇴할 수 있다.
2. 고려대학교 특수대학원 연합회 임원진은 공학대학원 총원우회장(대의원), 사무국장(집행위원) 2인으로 활동하며, 추가 선발이 가능할 시에는 총원우회 임원진으로 추가 선발할 수 있다.
제33조 (학과별 임원 명칭)
1. 학과별 공식 임원 명칭은 원우회장, 원우부회장, 총무, 기대표로 통합명칭을 적용하며, 원우회장은 4학기생, 원우부회장은 3학기생, 총무는 2학기생, 기대표는 신입생 중에 선발할 수 있다.
2. 총원우회는 신입생환영행사에서 기수별회장 및 부회장을 선출하며 신입생들이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고 지원한다.
제34조 (졸업생 행사 참여)
1. 공학대학원 행사에 졸업생 참여의 경우 인당 5만원으로 비용을 책정하여 청구한다. 다만, 행사의 성격에 따라 비용을 추가 청구할 수 있다.
2. 행사 종료 후 2주 이내 해당 학과 원우회장에게 비용을 청구한다.
제35조 (소모임)
1. 본 규정은 원우회의 소모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학대학원 원우의 명랑하고 활기찬 분위기 조성, 사기고취, 동료애 형성, 원우 상호간의 능력개발 및 친목도모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부 칙 <2004.07.30>
제1조 (시행일)
본 회칙은 총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2조 (경과조치)
본칙 시행 당시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임원은 개정회칙에 의하여 선출된 임원으로 본다.
제3조 (개정)
2004년7월30일 제1차 개정하여 2004년9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10조(집행위원장) 명칭의 통일 및 섭외위원장 신설, 제20조(후보자등록)2학기 이상 등록자로 경 및 차기회장 승계조항 명시, 제21조(선거)선거일 3월로 수정, 제23조(당선자의 취임과 인수인계)목적과 세부사항 명시, 제24조(임기)와 제27조(회계)기간을 9월1일부터 1년으로 수정
부칙 <2005.1.31>
2005년1월31일 제2차 개정하여 2005년3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10조(집행위원회)정보 및 졸업준비위원장의 신설, 제14조(사무국장,위원장)운영위원장 의전업무추가 및 신설위 소관업무 기재
부칙 <2011.1.7>
2011년1월7일 제3차 개정하여 2011년3월1일부터 시행한다.(2011년1월7일 총회의결)
명칭변경: 공학대학원 총학생회 --- 공학대학원 원우회(명칭변경 원우회장 및 기타), 수석부회장 삭제 등
부칙 <2017.6.30.>
2017년6월30일 제4차 개정하여 2017년9월1일부터 시행한다.(2017년6월30일 총회의결)
제1호 의안 [변경] 제9조 1번항 기수별 모임회장 부분 삭제
제2호 의안 [삭제] 제10조 4번항 유급사무원 조항 삭제
제3호 의안 [변경 및 추가] 제12조 1번,3번항 감사선임기준 및 절차 변경 5번항 추가
제4호 의안 [변경] 제15조 2번항 정기총회 년 2회로 변경
제5호 의안 [추가] 제20조 4번항 입후보자 자격 요건 추가
제6호 의안 [신규] 제31조 경조사 지급건 안건 부의(신규 개설)
부칙 <2018.6.29>
2018년6월29일 제5차 개정하여 2018년7월1일부터 시행한다.(2018년6월29일 총회의결)
제1호 의안 [추가] 학생회비 납부방식 변경 및 운영방안, 제6장 제26조 3항 추가
제2호 의안 [추가] 학생회비 통장 변경 처리, 제6장 27조 4항,5항 추가
제3호 의안 [추가] 총원우회장 선출방법 변경, 제5장 20조 5항,6항 추가
제4호 의안 [추가] 고려대학교 특수대학원 연합회 회칙 반영, 제8장 제32조 추가
제5호 의안 [추가] 학과별 임원 직책 통합 및 기수별 회장 선임, 제8장 제33조 1항,2항 추가
제6호 의안 [추가] 신규학과 교우회 설립 추진, 제3장 제14조 3항 11호 추가
제7호 의안 [추가] 졸업생 행사 참여 비용 처리, 제8장 제34조 추가
제8호 의안 [변경] 총원우회 임기 변경, 제5장 제24조 2항 변경
부칙 <2019.6.28>
2019년6월28일 제6차 개정하여, 2019년7월1일부터 시행한다(2019년6월28일 총회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