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Engineering &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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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과정 공지사항
공학대학원 시행세칙 개정 사전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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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1
[예고] 「공학대학원 시행세칙」개정 사전 예고
「공학대학원 시행세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의 의견제출양식을 작성하여 2024년 12월 20일까지 공학대학원 행정팀에 메일(cmp@korea.ac.kr)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규정명 : 공학대학원 시행세칙
2. 개정일자 : 2025년 3월 1일자
3. 개정사유 :
가. 조직 변경 (기존: 공학대학원,그린스쿨,기술경영전문대학원 행정실)에 따른 “공학대학원 행정팀” 명칭 변경
나. 외부 수요도 없고 교과목 개설도 어려워 관련 학과 학생들의 민원 해소
- 세부전공과목 (건축사회환경공학과의 글로벌건설엔지니어링 전공) 선택 해지
다. 공학대학원 활성화 (연세대등 주요 특수대학원을 참조하여 교수님과 학생의 소모적 요소 보완)
1) 논문 제출 자격 및 학점 졸업으로 Two track 제도 확립
- 논문 합격자 30학점, 학점 인정자 32학점 졸업가능
- 논문지도를 필수과목에서 선택과목으로 전환
- 학위논문제출 자격 강화로 논문의 질적 향상 기대
2) 전문대학원 (예: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야간과정) 의 학점 인정으로 수업 선택권 확대로 지원 경쟁율 상승 목적
4. 주요개정 내용 :
가. 부서명칭 변경
나. 제7조의 2 - 세부전공 신청 제도 삭제
다. 제8조 제2항 – 논문지도를 필수에서 선택으로 변경
라. 제8조 제4항 – 기존 특수대학원에서 특수전문대학원 과 전문대학원 학점교류 가능
마. 제12조 지도교수 논문 지도를 기존 2학기 이상에서 1학기 이상으로 변경
바. 제14조 제2항 - 학위논문제출 자격 명시 (우수하고 성실한 학생만이 논문 제출 자격 취득)
② 논문트랙을 신청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출 경우 석사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1. 5학기 이상을 등록하고 논문연구계획서 승인 및 2학기 이상 논문지도를 받은자
2. 논문세미나는 A+ 학점과 구술시험 A 등급을 취득한자
3.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사. 제14조-제3항 비논문트랙 제출자격 명시
③ 논문트랙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출 경우 석사학위를 청구할 수 있다.
1. 5학기 이상을 등록하고 교과과정일람표에 따라 4학점 (2과목)을 추가로 이수한 자.
2. 연구보고서에 합격한 자
3.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붙임 : 1. 신,구조문 대비표 1부.
2. 개정후 전문 1부.
3. 의견제출양식 1부. 끝.
「공학대학원 시행세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의 의견제출양식을 작성하여 2024년 12월 20일까지 공학대학원 행정팀에 메일(cmp@korea.ac.kr)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규정명 : 공학대학원 시행세칙
2. 개정일자 : 2025년 3월 1일자
3. 개정사유 :
가. 조직 변경 (기존: 공학대학원,그린스쿨,기술경영전문대학원 행정실)에 따른 “공학대학원 행정팀” 명칭 변경
나. 외부 수요도 없고 교과목 개설도 어려워 관련 학과 학생들의 민원 해소
- 세부전공과목 (건축사회환경공학과의 글로벌건설엔지니어링 전공) 선택 해지
다. 공학대학원 활성화 (연세대등 주요 특수대학원을 참조하여 교수님과 학생의 소모적 요소 보완)
1) 논문 제출 자격 및 학점 졸업으로 Two track 제도 확립
- 논문 합격자 30학점, 학점 인정자 32학점 졸업가능
- 논문지도를 필수과목에서 선택과목으로 전환
- 학위논문제출 자격 강화로 논문의 질적 향상 기대
2) 전문대학원 (예: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야간과정) 의 학점 인정으로 수업 선택권 확대로 지원 경쟁율 상승 목적
4. 주요개정 내용 :
가. 부서명칭 변경
나. 제7조의 2 - 세부전공 신청 제도 삭제
다. 제8조 제2항 – 논문지도를 필수에서 선택으로 변경
라. 제8조 제4항 – 기존 특수대학원에서 특수전문대학원 과 전문대학원 학점교류 가능
마. 제12조 지도교수 논문 지도를 기존 2학기 이상에서 1학기 이상으로 변경
바. 제14조 제2항 - 학위논문제출 자격 명시 (우수하고 성실한 학생만이 논문 제출 자격 취득)
② 논문트랙을 신청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출 경우 석사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1. 5학기 이상을 등록하고 논문연구계획서 승인 및 2학기 이상 논문지도를 받은자
2. 논문세미나는 A+ 학점과 구술시험 A 등급을 취득한자
3.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사. 제14조-제3항 비논문트랙 제출자격 명시
③ 논문트랙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출 경우 석사학위를 청구할 수 있다.
1. 5학기 이상을 등록하고 교과과정일람표에 따라 4학점 (2과목)을 추가로 이수한 자.
2. 연구보고서에 합격한 자
3.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붙임 : 1. 신,구조문 대비표 1부.
2. 개정후 전문 1부.
3. 의견제출양식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