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학기 예비군 전입(보류)신고 안내



1. 신고대상 기간

대 상

기 간

비 고

학부 대학원생 중

군 전역자일반복학자

‘22.2.3()~2.25()

21년 후반기 복학자 중 재학생은

우편 / FAX / 방문신고만 가능

신입생(학부/대학원)

‘22.3.2()~3.18()

학적생성 이후 신고

 ※ 학부졸업생 중 대학원 진학자는 반드시 신규 전입신고를 하여야 함

 ※ 편 / FAX신고 포털(KUPID)-지식관리-학생지식-학생병무자료-전입신고 안내 참조


2. 신고요령

 가복학생 학교 포털에서 복학신청 시 예비군 전입(보류)신고 병행

                    나)  KUPID이용 정보생활→「예비군 전입(보류)신고란 이용 신고

 나신입생 학적생성(3.2)이후 KUPID정보생활→「예비군 전입(보류)신고란 이용

 다교환학생 병무행정팀 방문신고(글로벌서비스센터 발급 학생증 사본제출), 국내대학 제외


3. 신고 미 대상 (학생예비군 편성 제외자)

학기 초과자

공 통

학부생

일반 및 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

9학기 부터

(건축학과 : 11학기)

5학기 부터

(·박사통합 : 9학기)

6학기 부터

(로스쿨 : 7학기)

휴학수료졸업유예자

 ※ 졸업수료휴학생 중 3월 이후에도 고려대 연대에 계속 소속된 자(학기중 학적변동 자 포함는 보류해소 신고

     (학생예비군 해제)를 하여야 함(해소신고 병무행정팀 3290-1201)

   - 생예비군 미 대상자가 전입신고 후학생예비군 훈련 이수자로 훈련종결시 예비군법 1512항 에 의

     거 보류해제 신고 위반으로 고발처리 됩니다.

 ※ 대학원생 중 직장예비군이 편성된 직장소속 예비군은 해당직장 신고 대상입니다.(학교신고 미대상)

 ※ 의과대학 학적보유자는 고려대학교 의과중대로 신고하여야 합니다문의(02-2286-1240)


4. 행정사항

 가털 전입신고 시 현역신분 또는 전역 후 2주 이내(군에서 병무청으로 전역자 명부 미도

     착), 군번오기 입력 시 전입처리가 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신고기간 이후 전입신고는 우편, FAX 또는 방문 신고 하여야 합니다.

 다학생예비군으로 소속변경 후 예비군 홈페이지-나의정보란에서 전화번호 및 메일을 

     본이 사용하는 정보로 최신화 하여야만 공지사항을 정확히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라전입신고기간 이후 개별신고자는 학교 1차 훈련기간에 편성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전입신고 관련 문의 및 안내 : (02)3290-1200, 1201, 1204 (FAX : 02-923-3205)


     고려대학교 직장예비군연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