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대통령 선거일(5월 9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0호의 2(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에 따라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어 휴무함을 알려 드립니다.

 

 

 

2017. 5. 8

 

 

총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