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본교는 "학사운영규정39조 제1항에 따라 등록후 휴학한 학생이 납부한 등록금은 복학하는 학기의 등록금으로 이월하고 있습니다.   

2. 최근 등록금 이월 반환 민원제기 등으로 현행 등록금 이월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이 대두되는 바, 2015학년도 1학기부터 등록금 이월제도를 폐지할 예정입니다

3. 이에 동 제도변화에 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2015학년도 1학기 휴학예정자(군입대 휴학 등)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음  - 

 .    

  - 등록금 수납의 형평성 및 등록금 회계처리의 정확성 제고

    

 주요 변경내용  

 -  휴학자의 등록금은 복학학기로 이월되지 않으며, 지정기간 반환기준에 따라 차등 반환함    

1) 지정기간 경과 전

    (현행) 등록후 휴학자의 등록금은 학사운영규정391항에 따라 복학학기 등록금으로 이월

    (변경) 등록후 휴학자의 등록금을 복학학기 등록금으로 이월하지 않고, 전액 반환 

 2) 지정기간 경과 후

     (현행) 등록후 학기중 휴학자는학사운영규정412항에 따라 처리

                 , 군입대 및 질병으로 인한 학기중 휴학은 복학학기 등록금으로 이월 

     (변경) 등록후 학기중 휴학자는학사운영규정412항에 따라 처리  (군입대 및 질병 등 포함)

     

 . 시행일 : 2015학년도 1학기부터

   

 .   

   1) 휴학예정자는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납부시에는 차등 반환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기타 자세한 관련 안내는 추후에 별도 공지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학사운영규정41조 등록금의 반환기준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학기 개시일 전일까지   

수업료 전액 반환

학기 개시일로부터 30 일 이내

수업료의 5/6 해당액

학기 개시일로부터 60 일 이내

 수업료의 2/3 해당액

학기 개시일로부터 90 일 이내

 수업료의 1/2 해당액

학기 개시일로부터 91일 이후

미반환